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0. 4. 10. 서울 중구 D 대 738.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되었고, 1980. 5. 13. E 대 3,00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되었다
(이하 위 각 대지를 가리켜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건물을 차례로 ‘이 사건 D 상가’, ‘이 사건 E 상가’라 하며,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상가의 신축 당시 각 점포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위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 A를 설립하였고, 그 후 원고 A는 사실상 이 사건 각 상가의 관리단으로 운영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상가는 최초 분양 시부터 현재까지 전유부분인 각 점포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대지에 관하여는 분양받은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상가의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지 못한 상태이다. 라.
원고
B는 이 사건 D 상가 중 1층 177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C은 이 사건 E 상가 중 3층 26호의 소유자이다.
마. 원고 A는 2012. 2. 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D 상가에 관하여 ‘F 외 120인’의 명의로 그 옥상에 3개 층의 판매시설(시장 및 관리실) 1,126.46㎡를 증축하고 그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대수선하는 것에 대한 허가와 이 사건 E 상가에 관하여 ‘G 외 353인’의 명의로 그 옥상에 2개 층의 판매시설(시장) 2,512.5㎡를 증축하고 그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대수선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각 증축 및 대수선을 가리켜 ‘이 사건 각 증축 및 대수선’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