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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22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I(I, 음력 N생)’으로 인정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20쪽)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 피고인 A은 1982년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25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1)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M’(구 주소 :경기 고양군 M)에 주소를 둔 ‘I’인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10860)의 피고들인 K 등의 피상속인은 ‘경기 고양군 P’(현 주소 : 고양시 덕양구 P)에 주소를 둔 ‘Q’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제기한 위 청구소송은 이 사건 토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청구소송에서 증언한 것으로 위증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1)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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