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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1.03.18 2020가단1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20 가소 8035 물품대금 사건의 2020. 10. 6. 자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명의 대여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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