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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650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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