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다음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 1. 2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9. 12. 27. 피고로부터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6,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4,000만 원은 빚을 얻어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300만 원은 여행사인 피고가 만들어주는 통학버스 등 일거리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갚아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아 수입이 없게 되어 이자와 할부금을 다시 빚으로 갚게 되었고, 또 피고가 합자회사 소유인 이 사건 버스를 매매할 수 없음에도 이를 매매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 대표사원 D을 고소하였는데 그 후 D이 이 사건 버스 매매계약을 해약하여 원상회복시켜준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버스를 1년 정도 운행했으니 이 사건 버스 값을 깎아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2,5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3,800만 원과 그 외 이자, 각종 손해금을 합하면 1억 원도 더 받아야 하나 그 중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2018. 10. 2.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원고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에게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2.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후, 2019. 2. 25.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적법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