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5.부터 주식회사 대원교통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23. 주식회사 대원교통에서 운행하는 B 버스를 운전하던 중 머리의 통증을 느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원위 전뇌동맥 동맥류’ 진단을 받은 뒤 다음날인 2017. 4. 24.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대원교통에서 운행하는 B 버스를 운전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평소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운행하던 B 버스 노선은 상습 정체구간이 많아 원고로서는 종점에 지연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다시 운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회사 대원교통에서는 2017. 3. 중순경부터 소위 ‘꺾기’ 버스 운전기사가 오후 운행을 마친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다음날 오전 운행을 시작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