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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23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2. 23.부터 2014. 12. 26.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전세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7년 경부터 2014. 12. 26.까지 F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버스 운전자들 로부터 버스를 지 입 받아 F 명의로 등록 하여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운전자들에게 운송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차량 대출금도 연체하는 등 회사가 계속 어려워지던 중, 버스를 새로 구입하여 회사에 지 입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버스 매입 비 명목으로 목돈을 교부 받아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고 버스 는 리스 방식으로 대여 받아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버스를 1억 7,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

1억 1,000만 원은 할부를 받고, 2,500만 원은 향후 지급 받게 될 운송료로 대체하겠으니 3,5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버스를 리스방식으로 대여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I) 로 버스 매입 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2.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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