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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965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6:00에서 익일 01:00까지 사이의 일자 및 시간불상경 평택시 C원룸 403호에서 피해자 D(51세,남)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403호의 출입문을 키로 열고 주거를 살펴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및 주거침입에 대한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이 사건 원룸 퇴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실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원룸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퇴실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주거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을 연 이상 침입을 위한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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