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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8 2012고합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2007. 4. 11.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

A은 2003. 1. 1.부터 2010. 1. 28.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기계부 터빈과(2003. 4. 16. 기술실 기계부 터빈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9. 1. 30. 기술실 기계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29. 위 기계팀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2. 1. 8.까지 근무하면서 터빈밸브작동기 유지보수 및 발주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5. 14.부터 2009. 1. 29.까지 위 기술실 기계부 부장으로, 2009. 1. 30.부터 2012. 1. 8.까지 위 기술실 기계팀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 M의 대표로서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증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M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기계류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1. 2012고합206 -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는 2005. 12.경 고리1, 2호기 터빈밸브작동기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 시행계획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 중이던 고리1, 2호기 기동에 필요한 터빈밸브작동기 32대와 예비용 3대 등 터빈밸브작동기 35대를 국산화하기로 하고 M를 연구개발업체로 선정하였고, 위 발전소는 2006. 3. 2.경 및 2007. 1.경 2회로 나누어 M와 터빈밸브작동기 1대를 5억 3,250만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M는 국산화개발업체로서 2008. 8.경부터 2010. 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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