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5. 12. 21.자 966,000원의 대출금채무, 2015. 12. 24.자 1,66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N의 언니이고, N는 우울증과 채무관계로 힘들게 지내오다가 2018. 3. 7. 자살하였다.
나.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개별 대출계약을 지적할 때에는 ‘해당 대출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해당 대출금이 원고 명의의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원고의 여동생인 N가 훔친 원고의 주민등록증, 원고 명의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예금통장과 빌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원고는 해당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사전에 대출을 승낙하였거나 해당 대출금채무를 추인하였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위 피고는 원고와 직접 해당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가) 해당 대출계약 당시 위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확인 후 원고의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신분증사본을 제출받고 휴대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원고 명의의 피고 B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송금하는 등 원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대출계약은 원고 본인 의사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다.
(나) 원고가 N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