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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197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형 D 2018. 12. 24. 자살함 은 원고 명의로 포르쉐 911터보 중고차량을 할부 매입하기 위하여, 2018. 7. 26. 피고와 사이에 대출약정금액 56,000,000원, 약정이율 연 17.9%, 연체이율 연 20.9%,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한 B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작성된 신청서에는 원고의 전화번호로 ‘E 가입자 명의는 H이다. ’, 결제계좌로 원고 명의의 F조합계좌(G)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도장 원고는 D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만을 주었을 뿐 인감도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하나, 위 대출약정서에 날인된 도장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그 전날인 2018. 7. 25.에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부와 주민등록등본,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실행 승인 전 위 전화번호에 전화하여 원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2018. 7. 26. 위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포르쉐 중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피고 앞으로 채권가액 11,2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 D이 원고 몰래 원고 행세를 하여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형 D에게 2018. 3. 14.자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노래방 주점)를 개설ㆍ등록하여 준 뒤, 2018. 7. 25. 그 사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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