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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92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의 말과 진술서를 진실한 내용으로 믿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 피고인과 공모하여 E을 허위의 사실로 신고 하여 무고한 것’ 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B은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점, B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거짓 자백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E은 B에게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E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사전 공모를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작 출하여 피 무고 인을 고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기초로 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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