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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68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7. 15. 육군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8. 01:1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 C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영톡’을 통해 채팅을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오피입니다, 60분)원샷13.투샷16, 90분)투샷20, 180분)쓰리샷33, 긴밤8시간)무한샷55, 건대입구!!신장개업, 입사1만추가.보빨o69o 2대1 이벤트90분 38장”이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채팅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13만 원을 주면 오피스걸 타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해 줄 여성을 섭외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곧바로 도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 전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인근 오피스텔로 가보라’고 한 후 그 즉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02:09경 건대입구 전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영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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