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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9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G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5. 4. 경 Q에서 발주한 “R 공사( 이하 ‘R 공사’ 라 한다)” 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 소속의 공사부장으로 R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며, 피고인 A은 S 회사의 대표로 2015. 6. 1. 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R 공사 중 교 좌장치교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5. 초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R 공사현장의 비계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며, 피고인 F은 Q 도로 과 도로 관리 팀 7 급 공무원으로 R 공사의 공사 감독관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4. 08:25 경 T에 있는 R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U(30 세), V(42 세 )를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R 1 번 교각에 설치된 비계의 작업 발판 위에서 교 좌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제거한 폐 콘크리트를 1 톤 백에 담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교량 상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달대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 발판의 최대적 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물건을 싣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근로 자가 안 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 장 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고 구명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총괄책임자로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 및 비계 설치의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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