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주택부근 감나무에 떨어진 낙뢰에 의한 과전류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전화기를 들고있던 피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 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주택부근 감나무에 떨어진 낙뢰에 의한 과전류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전화선을 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까지 인입되는 바람에 그가 낙뢰전기에 감전되어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 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상고 허가신청을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대방
송영숙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영갑이 1986.8.1. 18:20경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화리 1구3의4 소재 소외 유응식 소유의 양계장 관리사무실에세 전화를 걸기 위하여 그곳 전화기(전화번호42-6528)의 다이얼을 돌리던중 마침 양계장으로부터 약45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의 소외 신월년의 주택부근 감나무에 떨어진 낙뢰에 의한 과전류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전화선을 타고 소외 망 이영갑이가 들고있던 전화기까지 인입되는 바람에(위 낙뢰는 낙뢰지점부근의 신화간 64호 전신주에서 위 전화선에 유입되어 위 양계장 부근에 있던 신화간 57호 전신주를 통하여 위 양계장의 전화기까지 유입된 것으로보인다) 위 망인이 낙뢰전기에 감전되어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인 같은 날 18:4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가고 원심이 채용한 소외 최원우, 같은 임삼분의 각 1심 증언내용이 소론과 같이 당초의 경찰진술내용보다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밖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일반적으로 낙뢰로 인한 과전류가 전화선을 타고 전화기까지 유입되는경우에 전화기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채용증거에 의하면, 위 망 이영갑은 낙뢰로 인한 감전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사고 당시 위 망인이 비에 젖은 몸으로 전화를 걸었던 위 전화기 및 전화선 외에 다른 감전이 경로를 찾기 어려우며, 또 낙뢰장소는 위 망인이 있던 곳으로부터 약 450미터 떨어진 감나무이고 위 낙뢰로 인하여 과전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전화선은 위 낙뢰장소 부근으로부터 8개의 전주를 거쳐 사고장소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낙뢰장소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같은 전화선을 사용하던 소외 신월년의 집전화기는 손상되어 사용불능이 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낙뢰장소로부터 위 신월년의 집보다 멀리 떨어진 사고장소의 전화기에 별 손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갑제9호증의16 기재에 의하면, 전혀손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수화기 내부에 그을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사고가 낙뢰전류의 전화선유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법령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