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87. 7. 14. 선고 86가합6203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194]
판시사항

전화기에 피뢰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설치보존상의 하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기를 설치함에 있어 피뢰시설인 접지선을 설치하는 등 전화통화시 낙뢰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전화기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나. 주위에 높은 구조물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천둥번개가 심할 때에는 전화기 등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낙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낙뢰로 감전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원고

송영숙 외 4인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송영숙에게 금 19,410,751원, 원고 이연희에게 금 11,668,447원, 원고 이지훈에게 금 17,052,671원, 원고 이봉술, 같은 김이분에게 각 금 9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중 원고 송영숙, 같은 이연희, 같은 이지훈에 대하여는 각 2/3에 한하여, 원고 이봉술, 같은 김이분에 대하여는 전액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송영숙에게 금 27,580,220원, 원고 이연희에게 금 16,838,413원, 원고 이지훈에게 금 24,257,620원, 원고 이봉술, 같은 김이분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갑 제9호증의 2, 4(각 지휘품신), 5(검시조서), 6(사체검안서), 7, 8, 9, 10, 13(각 진술조서), 11, 12(각 약도), 20(수사보고), 을 제1, 2호증(각 진술서), 을 제3호증(변사사건처리결과회보)의 각 기재와 증인 임삼분, 같은 최원우, 같은 조병염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이영갑은 1986.8.1. 18:20경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화리 1구 3의 4 소재 소외 유응식 소유의 양계장 관리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기 위하여 그곳 전화기(전화번호 42-6528)의 다이얼을 돌리던 중 마침 위 양계장으로부터 약 45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의 소외 신월년의 주택부근 일대에 떨어진 낙뢰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위 전화선을 타고 위 망인이 들고 있던 위 전화기까지 인입되는 바람에(위 낙뢰는 낙뢰지점 부근의 신화간 64호 전신주에서 위 전화선에 유입되어 위 양계장 부근에 있던 신화간 57호 전신주를 통하여 위 양계장의 전화기까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위 망인이 낙뢰전기에 감전되어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인 같은 날 18:40경 사망한 사실,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공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공중통신 사업의 역무를 제공하고 공중전기통신시설이 설치 운용 및 보전 등을 그 업무로 하며, 한편 전기통신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체신부령)에 의하면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혼촉 등에 의하여 이상 전류 또는 이상 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 설비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능 및 접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제7조), 공중전기통신사업자는 자기의 통신설비가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등에 의하여 그에 접속된 이용자 통신설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능 및 접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제14조), 구내통신선로설비는 공중회선 등 옥외회선을 구내로 인입하는 설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능 및 접지시설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제37조), 위 전화기를 설치 관리하는 피고 공사는 위 전화기를 설치함에 있어 피뢰시설인 접지선을 설치하는 등 전화통화시 낙뢰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위 전화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송영숙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이연희, 같은 이지훈은 그의 자녀들이며 원고 이봉술, 같은 김이분은 그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5,6호증(각 기안용지), 을 제7호증(비망록)의 각 기재와 증인 오완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9호증(전화기 고장 기록카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공사는 위 전화시설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위 양계장이 주위에 높은 건물 등이 없는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고 위 전화선이 인입하는 위 양계장 바로 뒤쪽에 미류나무 2그루가 서있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이 천둥번개가 심한 기상상태하에서는 전화기 등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낙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비에 젖은 손으로 위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인데,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갑 제1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4, 5,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11호증(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갑 제15호증(자동차운전면허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62.12.3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23세 7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3년 가량인 사실, 위 망인은 1984.12.2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위 망인은 원래 부천시에서 거주하였는데 사고 당시 잠깐 고향에 내려와 친구인 위 유응식의 양계장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1986.경 위 망인과 같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동차운전사들의 전국 평균임금은 월급여액이 금 298,144원이고 연간 특별급여액이 금 326,771원이어서 월평균 금 325,374원(298,144원+326,771원÷12, 이하 원미만은 버린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수입, 나이, 부양가족관계, 재산과 교육의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1/3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자동차운전사로 종사하는 사람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부터 위 망인의 여명기가내로서 가동 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89개월(32년 5개월)동안 자동차운전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위에서 본 월 금 325,374원의 수입중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216,916원[325,374×(2/3)]의 수입부분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장차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손해액을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로 환산하면 금 50,092,238원(216,916원×230.9292)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장례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영수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송영숙이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고 그 비용으로 금 322,6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금 50,092,238원, 원고 송영숙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금 322,600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앞에서 본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40,073,790원[50,092,238원×(80/100)], 원고 송영숙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258,080원[322,600원×(80/100)]으로 각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특히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망인의 과실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송영숙에게 금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9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위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원고 송영숙, 그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이지훈, 그의 딸로서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원고 이연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적 손해 금 40,073,790원과 위자료 금 3,000,000원 합계 금 43,073,790원의 배상청구권은 위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여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송영숙, 같은 이지훈이 각 금 16,152,671원[43,073,790원×(3/8)], 원고 이연희가 금 10,768,447원[43,073,790원×(2/8)]을 각 승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송영숙에게 금 19,410,751원(상속분 16,152,671원+장례비 258,080원+위자료 3,000,000원), 원고 이지훈에게 금 17,052,671원(상속분 16,152,671원+위자료 900,000원), 원고 이연희에게 금 11,668,447원(상속분 10,768,447원+위자료 9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9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6.8.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훈(재판장) 김영갑 남영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