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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32040 결정
[손해배상(기)][공1990.3.15(868),515]
AI 판결요지
전투복을 입고 과도와 판쵸우의 끈을 소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판쵸우의 끈으로 묶은 후 그 과도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도나 판쵸우의 끈, 전투복은 사람의 살해를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병기가 아니며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병원에서 가지고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살해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통상 생기는 결과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만이 피해자의 살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탈영을 막지 못한 일직사령 등의 근무수행상의 과실과 그 탈영병들이 저질은 살인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피고산하 국군논산병원의 일직사령 소외 갑과 당직사관 소외 을의 근무수행상의 태만으로 인하여 부대원인 소외 병이 근무처인 위 병원에서 이탈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병이 이탈한 후 자행한 살인행위는 위 당직사관 등의 직무수행의 태만으로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고 병이 살해행위시 입었던 전투복과 사용한 과도나 판쵸우의 끈은 사람의 살해를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병기가 아니며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위 병원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통상 생기는 결과가 아니므로 갑, 을의 근무수행상의 태만이 병의 살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신청인 김숙조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상대방 대한민국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일직사령인 소령 소외 1, 당직사관인 대위 소외 2의 설시와 같은 근무수행상의 태만과 이병 소외 3 등이 소외 4를 살해한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관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설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2의 직무수행의 태만으로부터는 통상 소외 3 등의 병원이탈을 예상할 수 있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들의 이탈후의 위 살해행위는 소외 1 등의 직무수행의 태만으로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1, 2가 소외 3 등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강도살인행위를 하기로 모의하고, 그와 같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람을 살해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소외 3 등이 전투복을 입고 과도와 판쵸우의 끈을 소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판쵸우의 끈으로 묶은 후 그 과도로 찔러 소외 4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도나 판쵸우의 끈, 전투복은 사람의 살해를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병기가 아니며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위 병원에서 가지고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살해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통상 생기는 결과가 아니므로 소외 1 등의 위와 같은 태만이 소외 3 등의 살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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