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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0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10.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5. 2. 00: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DMC빌딩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151(남가좌동)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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