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2.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그 주취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일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