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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14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93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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