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증액보상금과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부당이득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중 보상금액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증액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자는 그 증액금과 당초 지급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대한 수용시간 이후 위 차액금을 지불할 때까지의 민사법정리율인 연 5분의 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대한주택공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0,97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ㆍ피고의 공동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328,539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가 기업자로서 시행한 아파트건설예정지인 광명시 철산동소재 소위 철산단지에 원고 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철산리 554 전 95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편입되게 되었는데, 그 손실보상금 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중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1. 4. 23. 원고의 위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되, 수용시기는 1981. 5. 15. 손실보상금은 21,610,400원으로 재결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한 바 있으나, 위 재결에 불복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1. 7. 30. 위 손실보상금을 금 22,943,200원으로 증액재결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다시 불복 1981. 9. 11. 서울고등법원에 81구571 로써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1. 7. 20.자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서울고등법원은 1982. 7. 20.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1. 7.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금 22,943,200원으로 산정한 재결을 취소하면서 그 손실보상금을 금 43,316,000원이 적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이 1984. 1. 24.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4. 4. 17.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1981. 4. 23.자 제1차 수용재결 당시 원고의 손실보상금 21,610,400원으로 변경하는 재재결을 하여 원고가 1984. 5. 9. 그 차액금 21,705,6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인정의 차액금 21,705,600원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시기부터 그 차액금을 교부받은 1984. 5. 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금전채무에 대한지연손해금은 그 채무가 이미 성립하고 있고, 그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과 같이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43,316,000원으로 변경하는 재재결을 하였다면 그때 비로서 새로이 정하여진 액수의 보상금채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원고주장과 같이 재재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상금채무가 당초의 수용시기로 소급하여 존재 내지 성립한다거나 성립된 것으로 의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손실보상금 채무가 수용시기에 이미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를 살펴볼 것 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당초부터 금 43,316,000원으로 재결산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수용시기인 1981. 5. 15.까지 원고에게 이를 지급케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재결당시인 1981. 4. 23.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위 금에 못 미치는 금 21,610,400원으로 재결하여 피고는 위 재결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앞에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1984. 4. 17.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의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금 43,316,000원으로 재재결하여 피고는 1984. 5. 9. 그 차액금 21,705,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차액금에 대한 수용익일인 1981. 5. 16.부터 차액금 지급일인 1984. 5. 9.까지 이자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셈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이율상당 금원이라 할 것이니(원고는, 위 차액금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 81구57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익일인 1982. 6. 30.부터 1984. 5. 9.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구하고 있으나 그 소정의 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이익의 범위를 정함에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반환할 이익의 액수는 금 3,240,973원{21,705,600×0.05×(2+360/365), 1981. 5. 16.부터 1984. 5. 9.까지(2+360/365)년, 계산상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3,240,97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