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실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토지수용법 제65조 에 의하여 실효되면 동 재결을 기초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은 위법하지만 절대적 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의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보조참가인
신을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의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경상북도 달성군수가 대구도시계획선 1통 12호선 도로확장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979.2.21 경상북도 고시 제41호로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읍 진천동 523의 3, 대 104평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수용하고저 피고 보조참가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79.9.24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금 9,724,0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를 1979.10.22로 재결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이이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1980.6.24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금 46,748,0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1981.7.1자로 대구직할시로 전입된 사실 및 위 경상북도 달성군수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손실보상금(위 금 9,724,000원과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합한 금 14,295,15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위 재결에 의한 수용시기를 도과한 1979.10.24 이를 공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해 12.20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아가 위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위 달성군수가 수용시기인 1979.10.22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이 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보상금액 만을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재결처분 중 금9,72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피고 위원회의 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절대적 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나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이며, 행정소송의 구조상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