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의 볼복방법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3조 , 제75조 , 제75조의2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1. 이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77,39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예비적 청구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추가된 것임).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손실보상협의통보), 갑 제7호증(손실보상협의촉구), 갑 제9호증(재결서정본송부), 갑 제10호증(보상금수령토지), 을 제1호증(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을 제2호증의 1,2(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고시문), 을 제3호증의 1,2(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문), 을 제8호증(재결신청서), 을 제10호증의 2 내지 4(재결서), 을 제11호증의 2 내지 11(재결서)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이의신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번 1 생략) 도로 258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금호대로에 연계되는 응봉동으로부터 한남동간의 연장 2,900미터에 달하는 폭 9 내지 12미터 가량의 도로를 폭 25미터의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 1983.11.24. 건설부 고시 제41호에 의한 권한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630호로서 도로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에 관한 고시를 한 후 1984.4.14. 원고에게 위에서 본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편입될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1984.10.15.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41,280,000원에 1984.11.26.부터 수용케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 있게 되자 1984.11.26. 피고가 그 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뒤 위 도로확장공사를 실시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위에서 본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1984.11.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결과 1985.3.26. 위 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액을 금 44,505,000원으로 증액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으나 그 재결서가 1985.4.1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 사실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여러조건이 비슷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번 2 생략) 토지도 위에서 본 도시계획의 실시로 인해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며 그 토지에 대해서는 평당 금 990,000원씩의 손실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평당 금 568,250원에 불과하여 너무 적으므로 이웃의 위 (지번 2 생략) 토지와 같이 평당 금 990,000원씩 계산한 금 77,398,000원의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75조 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75조의 2 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결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이 적다하여 그 증액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즉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1985.4.16. 송달받았다 함이 앞서본 바와 같은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 재결은 이미 확정되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 보상액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그 기판력에도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원고는 가사 위 청구가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금액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나 피고는 응봉동으로부터 한남동간의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토지수용법 소정의 적법한 사업인정을 받은 뒤 원고에 대해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던 것임이 위에서 본바와 같으니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불법하게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더나아가 따져볼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