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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8나5893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6. 10.경 원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본채 리모델링 및 아래채 철거 후 신축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5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334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본채 리모델링 공사 및 이 사건 주택의 아래채 건물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2017. 7.경 아래채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더 이상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26,860,000원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3,34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520,000원(= 26,860,000원 - 23,3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조사를 받게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아래채 철거를 임의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중 아래채 철거공사비 1,021,44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후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본채 원상복구 및 하자보수비, 창고부분 폐기물처리비 합계 17,310,000원의 하자보수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성고 기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위 하자보수공사비를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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