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3조 제4항 에서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은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들은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여기에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까지 종합하여 볼 때 위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47, 60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그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2조 제3항 )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제63조 제4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이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들은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에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까지 종합하여 볼 때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