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38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전세계약서 및 차용증을 편법으로 작성한 사실을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편법적인 전세계약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전세계약서 및 차용증이 편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전세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