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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373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2015. 3.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E을 통해 알게 된 F 등과 함께 수회에 걸쳐 집단성관계를 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5. 5. 9. 새벽 경 김포시 G 아파트 506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2:1 성관계를 갖던 중에 F이 착용하였던 콘돔이 찢어지게 되어 피고인 A의 임신이 염려되는 상황이 되자, F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05:42 경 위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하여 “ 집에 외부인이 침입해 왔다, 아는 남자 동생 한명이 앉아 있다 ”라고 허위 진술하고, 이어서 같은 날 07:22 경 김포시에 있는 H 병원 응급실 앞에서 다시 112 신고를 하여 “ 아까 강간 때문에 신고를 했었는데 병원 응급실에 와 있다, 여경 참석을 요청한다.

아까 왔던 경찰은 편파적이다.

다른 경찰관 및 여경을 출동해 달라, 이 신고가 강간 사건이었다” 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2015. 5. 22.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병원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B 의 집에서 F을 만 나 다 같이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사이, F로부터 강간당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다시 김포시 태 장로 795번 길 65 김 포 경찰서 수사과 형사 3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 아는 동생인 F, 여자친구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사이에 F이 A를 강간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목록 4, 5),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목록 29)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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