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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정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9. 03: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29세)이 E로부터 차량을 빌리고도 밀린 차량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십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 및 책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십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2012. 7. 9.경까지 미수금 800만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9쪽)

1. 모바일분석보고서

1. 각 사진 [ F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F이 사건 당일 H병원의 당직의사가 여자였다는 사실도 진술하고 있어 사건 직후 실제 위 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다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F에게 화가 나 있었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건 당일 04:58경에 촬영한 F의 상처 부위 사진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각 공동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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