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위 회사 소속 가수인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에게 성상납을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위 E로부터 듣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9. 03:1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문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과 위 D의 위치에 관하여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그로 인해 부서진 위 의자 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을 폭행하던 중 뒤따라온 피고인의 친구인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있던 의자 등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고, 그 곳에 있던 책상 등 집기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