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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4 2020고정1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8. 3.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 2월 연장근로수당 99,668원과 휴일근로수당 348,83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524,152원 등 붙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총 22,156,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2007. 12. 10.부터 2018. 2. 28.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0,804,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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