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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61350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 H E C D G B

나.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2016. 6. 1. 중도금 1억 원을, 2016. 7. 5.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시기 기준이 된 건축허가는 2017. 1. 26.경 있었고,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으며, 2017. 2. 2. 원고에게 도착하였다.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I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11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내용증명에 대하여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C J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2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이전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해제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다. 피고의 해제 주장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가 최초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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