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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5:16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E(6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옆 건물에 있는 F사우나 접수실로 끌고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우측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및 반성, 벌금형을 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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