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과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0. 1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6869호로 ‘피고가 2010. 11. 4. E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1. 3. 30., 이자 연 1%로 정하여 대여하고, E의 차용금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2타채4932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 법원 2010년 금제3016호로 공탁된 61,386,700원 및 이 법원 2010년 금제4159호로 공탁된 5,896,273원에 대하여 각 배당절차(이 법원 C, 이 법원 D)가 개시되었는바, 배당법원은 2014. 2. 26. 위 각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추심권자로서 49,071,688원(위 C)과 4,704,293원(위 D)을 배당받는 내용의 각 배당표(이하 이 사건 각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로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E에게 4억 원을 빌려줄 것을 전제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E에게 위 4억 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에게 추심권자로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각 배당표는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