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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168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개별 공정증서는 순번에 따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순번 공증사무소 증서 번호 금액(원) 채권 근거 채무자 채권자 1 F합동법률사무소 2008년 제2556호 20,000,000 약속어음 원고 피고 B 2 F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901호 35,000,000 약속어음 원고 피고 B 3 F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1303호 100,000,000 금전소비대차 원고 피고 C 4 F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1304호 100,000,000 금전소비대차 원고 피고 D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순번 사건번호 집행권원 청구금액(원) 결정일 채권자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5202 순번1,2 공정증서 55,000,000 2013. 4. 25. 피고 B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5191 순번3 공정증서 100,000,000 2013. 4. 16. 피고 C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9347 순번4 공정증서 154,443,830 2015. 6. 2. 피고 D

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32,439,836원을 공탁하여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10. 30.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 B는 3,866,899원, 피고 C는 7,030,726원, 피고 D은 11,860,310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원고의 위임 내지 촉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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