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7. 6.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B C 주점 앞에서 D로부터 D 소유의 E 아우 디 차량을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 디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노비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사본,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1. 피의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