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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정173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명의의 E 아반 떼 차량을 양수 받아 운행하는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이하 " 이전등록" 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인천 부근에서 5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매수한 후 2016. 10. 9.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9. 10: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앞 도로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E 아반 떼 차량의 의무보험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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