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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431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7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2013. 5.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A저축은행의 경영진이던 E, F 등은 A저축은행 임직원들을 통해 그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A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제한을 회피하여 시행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차명주주, 차명이사 등을 내세워 설립하거나 인수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SPC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A저축은행이 설립한 여러 SPC 중 하나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A저축은행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2013. 4. 1. 기준 잔여 대출원리금은 13,847,203,049원이다. 라.

피고 B는 2005. 5. 20.부터 2011. 3. 26.까지부터 G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피고 C은 2005. 5. 20.부터 2011. 3. 26.까지 G의 이사로, 피고 D은 2005. 5. 20.부터 2011. 3. 31.까지 G의 감사로 각 G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었던 자이다.

마. 2006. 2. 20.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 G로부터 별지 급여지급내역표 해당란 각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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