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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노2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D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들은 뒤 위 피해자와 사이에 치료비 등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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