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개정하는 기관인 통계청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서비스 형태, 음식 종류와 관련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델리 코너에서 판매되는 품목 중 추가 조리가 필요한 양념 육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 사건 음식물에서 제외하여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추가 조리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만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사업자 회원 중 이 사건 음식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과세기간(6개월) 별 구매수량이 25개 이상인 사업자 회원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위 사업자 회원이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재판매를 위하여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다 피고는, 개정 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제과점업을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석식 빵, 생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접객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베이커리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