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2항 각 품목에 관한 농약품목등록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별지 목록 3항 품목에 관한 농약품목등록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1항 품목에 관한 농약품목등록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의 취소 청구 부분만을 항소하였고,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1, 3항 품목에 관한 농약품목등록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의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별지 목록 제2항 품목에 관한 농약품목등록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의 취소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도표 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등록신청서 중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과 “제조처방” 사항을 허위로 기재: 수용성 필름에 대한 정보 미기재』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제11면 제1행, 제14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의 주장처럼 수용성 필름이 포장에 불과하여 이를 변경등록하려면 신고로 족하다고 하더라도, 수용성 필름을 1-MCP와 함께 물에 넣어 사용할 경우 발생할 화학적 반응 등에 대하여는 수용성 필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