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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4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9년 1월 임금 2,120,67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979,0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부터 2019.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403,82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위 가 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나 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9., 피해자 E는 2019.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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