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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10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0.경부터 2016. 7. 13.경까지 근로하 다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0.경부터 2016. 7.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247,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가.

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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