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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2286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황버섯 위탁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양산시 C에 있는 D보세창고에 2016. 7. 14. 캄보디아산 상황버섯 6,000kg , 랩포장기 1대, 절단기 1대를 입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물건을 인수하였다.

위 물건의 판매는 원고와 피고가 판매가격을 의논하여 피고가 판매한다.

나. 원고가 2016. 7. 14. 피고에게 교부한 버섯계량 명세표에는 버섯중량이 5,810kg 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의 채권자 E 주식회사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버섯(161마대, 61바구니)를 압류(이 법원 F)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이 법원 2018가단60153)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5. 4.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의 지인인 G가 157만 원에 경락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0. 1. D보세창고에서 경락된 버섯을 인수받으면서 피고측에 인수한 버섯 중량이 4,400kg 임을 확인하는 계량증명전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에 기해 보관 중이던 버섯 1,410kg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교부한 계량명세표상 버섯의 중량과 다시 반환받을 당시의 계량명세표상 버섯 중량 차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울산지검은 2019. 6. 26.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8호증, 을1,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게를 측정하여 인수한 버섯 중 1,410kg (kg 당 시가 20만 원, 총 2억 8,200만 원), 별도의 계근을 하지 않고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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