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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으로 E 장애인협회 협회장이고, 피해자 B(58 세) 은 지체장애 4 급으로 F 장애인협회 협회장인바, 피고인은 이전 장애인 행사에서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3:23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8 층 협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마침 그곳에 오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 밖 탕 비 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4cm ,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임 마, 니가 그렇게 잘 나가 나 ”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과도를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및 목 아래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타박 및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0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여 피해 자가 폭행을 멈추고 소파에 앉자 소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 길이 86cm ) 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지팡이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외상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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