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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7 2013고단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6: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럼통을 따는 연장(길이 34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으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6cm)를 들어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45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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