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5세)은 2010. 11.경 서로를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사이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한 달에 2~3회 정도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함께 지내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인 피해자의 딸이 2014. 2.경 귀국하여 제주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렀던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잘 받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면서 “내 전화를 안 받은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어 쥐고 거실에 놓여있는 골프채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7번 아이언 골프채(전체 길이 약 86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뒤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증거목록 3, 4,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