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겠다. 원단 임가공을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우선 원단 가공비를 선지급 해달라. 그러면 내의 원단 13,754kg 을 임가공하여 2013. 9. 4.까지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원단의 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원단을 임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설의뢰인 주식회사 F, 수혜자 피고인, 개설원화금액 119,600,000원”으로 된 국민은행 장한평역지점 발행의 내국신용장을 교부받아 2013. 8. 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국민은행 송우지점에서 위 신용장을 추심하여 11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출품임가공계약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매도확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 입증서류 편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동기, 피고인의 구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