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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9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상대방이 남자인지 확인한 후, 남자라면 그 남자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남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몰수)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2019. 2. 20. 10:30경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외출을 하면 따라가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외출을 하려고 신을 신고 있는데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현관까지 쫓아 나와, 만일 이대로 나가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것 같아 다시 거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당시 외출을 하려던 피해자가 다시 거실 안으로 들어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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