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763』 피고인은 2020. 1. 29. 12:08경 서울 송파구 B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368 석촌역 2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종합운동장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13』 피고인은 2019. 12.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514 소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20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받는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