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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병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3. 8. 07:50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4:40경 제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조사경찰관을 폭행할 목적으로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상의 안쪽 주머니에 숨겨 들고 와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이 사람 맞네”라고 하였다가, J이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시비를 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을 하며 뒤돌아서자 안쪽 주머니에 숨겨 들고 온 위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이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J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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